상속재산이란 상속세가 과세대는 재산으로 다음 과 같이 본래 상속재산, 의제상속재산, 추정상속재산 세가지 재산을 말한다.
보험금은 상속재산이기도 하고, 상속재산이 아니기도 합니다!!!
박씨는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는데,
아버지가 생전에 박씨를 수익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밝혀 졌다.
그러나 곧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,
세무서에서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세 부과대상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
상속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박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요?
본래상속재산: 민법상 상속재산, 유증재산, 사인증여 재산
의제상속재산: 보험금, 신탁재산, 퇴직금 등
추정상속재산: 일정한 범위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금액